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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제도 8가지

by 뻔니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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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제도


1. '만 나이' 도입

여러분들 올해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도입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릭되면서 나이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이후,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나이를 묻는다면 만나이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지신걸 축하드립니다!

2. 부모급여 지급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입니다. 부모급여를 도입해서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것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만나이 2022년 2023년 2024년
만0세 30만원 70만원 100만원
만1세 30만원 35만원 50만원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지급받는 대상은 소득,재산 등 특별한 자격 없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세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니이라면 매월 30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시급 6,620원

최저 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장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르 ㄹ보호나느 제도로, 2023년 최저시급 9,160원에서 460 오른 6,620원입니다. 작년대비 5% 인상되었네요.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 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 
2019년 8,350원 1,745,150 
2018년 7,530원 1,573,770 
2017년 6,470원 1,352,230 원
2016년 6,030원 1,260,270 원

2023년 최저임금 고시

4.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19세~34세 청년에게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지원을 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주는 계좌입니다.
소득조건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월 납입액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5. 식품 소비기한 표시

올해 바뀌는 여러 제도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인데요. 기존엔 우리나라는 38년 동안 유통기한 표시제를 사용하였지만 (영업자를 중심으로) 상품이 유통 가능한 기한을 표시했지만 1월부터는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을 섭취해도 되는 기한을 표시합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폐기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유통기한과 소비가한은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이나, 보관 방법이 잘 준수되었을 때를 전제로 실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5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6. 통합정기권 도입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정기권의 사업 대상을 확대한 신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전용 지하철 저기권은 한 달 동안 55,000원에 60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기권은 버스 환승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를 또 이요하게 될 경우 버스 요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버스 환승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하철 및 버스 정기권이 판매되면 지하철과 버스 이용 간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2023년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기름값 얼마나 올라갈까요? 코로나,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등,금리인상 등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름값이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있는데요. 최근 휘발유값이 안정이 되면서 휘발유에 붙은 유류세만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할인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00원 정도가 인상되는것입니다. 현재 휘발유값이 약 1500원정도인점을 생각해보면 1600원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8. 증권거래세 인하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걸 증권거래세라고 부르는데요 22년도에는 0.23%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매수할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도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때에는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만 발생하고, 매도시에는 세금과 증권사 수수료 모두 부과됩니다.

  매수 매도
수수료 및 세금 증권사 수수료만 발생 증권사 수수료 및 세금 발생

수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세금과 증권가의 수수료는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앞으로 3년동안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여 25년도에는 0.15%로 줄어들게 됩니다. 

  23년(0.20%) 24년(0.18%) 25년(0.15%)
매도금액 10억시 세금 200만원 180만원 150만원
매도금액 100억시 세금 20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정말 많은 세금이 발생됩니다. 장기투자를 하는분들은 매도보다는 매수만 지속적으로 할텐데, 그런분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큰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다면 매도시 1년마다 적정 금액만 매도를 해야하니 골치가 조금 아파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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