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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대학생 월세 지원 (ver.2023)

by 뻔니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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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월세 지원


이제 입학하고 공부하랴~ 알바하랴~~ 바쁜 시기를 보내게될 대학생 여러분❗
숨만쉬어도 나가는돈이 많아서 용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용도은 아예없고 등록금까지
벌어야하는 현실때문에 버거우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년 동안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대구, 부산 지역별 청년월세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지원자격이 되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자가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만 19세~34세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
2.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2️⃣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대학생 월세 지원
대학생 월세 지원

 
 
 

 
마이홈에서는 크게 2가지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주택지원과 자금지원인데요. 주택지원 조건 퀘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이홈 주택지원


1. 소득이 낮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2. 대학생 재학중인 학생인가요?
3.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신가요?
4.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호부부 이신가요?
5.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원하시나요?
6.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찾고 계신가요?

 
 
 
 

종류 임대주택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종류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1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30년 전용85㎡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2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50년 전용40㎡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3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60㎡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4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0년 전용85㎡이하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5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0년/20년/30년 전용㎡이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6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30년 전용60㎡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7 긴급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임시거수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범죄피해자 등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

 
 

자금 지원


1. 생활이 어려워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2. 주택을 구입할 자금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3. 집이 낡고 불편하여 집수리할 자금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4.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하신가요?
5. 전세나 월세를 얻을 자금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주거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중위소득 46%이하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임차가구 지원 소득안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자세한건 링크 걸어둘게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2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대학생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1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최대 12개월 간 월세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금일은 지자체마다 다르기때문에 월 말에 청년월세 지원금으로 지원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혹은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링크 걸어둔것처럼 마이홈보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접수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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