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용 교재는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이어 주는 지도서, 그리고 상업용으로 출판된 교과서 해설서 및 평가자료집의 성격을 지닌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구현물로서 교과서와 지도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특징
교과서 제도는 좋은 교과서를 편찬, 발행하고, 또 제작된 교과서를 제때 공급하기 위한 과정 및 결과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제7차 교육과정기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도의 특징을 교과서의 편찬 및 발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교과서 제도의 개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측 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지도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또한 "국정 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지칭하고, "검정 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검정 도서는 출판사가 책임지고 제작하여 정부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도서다.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일컫는다.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 도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인정 도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편찬하는 국정 도서와 일반 저작자들이 출원한 도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교과서로 승인하는 검정 도서, 그리고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인정도서로 구분되어 있다. 법규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교과서의 개념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법규상으로 정의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를 말한다. 국정 도서는 발행권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교과서 편찬과 발행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곧, 단위 교과서당 연구진이 구성되어 그 연구성과를 내용 집필에 반영하는 선행과정과 실제 적용에 앞서 현장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국정 도서를 '연구·개발형' 교과용 도서라고 부른다.
검정 도서는 일반 저작자가 집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 발행하는 도서를 말한다. 인정 도서는 "교과서·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 교재"로 정의된다.
2) 교과서 제도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의 결정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감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이 구체화한 교과서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 규정이 교과서에 대한 국가 관여에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은 "교과용 도서와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및 인정, 제3장 교과용 도서 심의회 등,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5장 발행, 제6장 가격 사정, 제7장 감독, 제8장 권한의 위임 등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교과서 제도의 구분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교육수단으로 여겨지며, 학교 교육에서 수업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국가교육 과정 기준을 가진 우리의 교과서 제도를 교과서 편찬 과정에 국가의 관여 정도나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로 나누어진다. 교과서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교과용 도서는 크게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및 각종 인정 도서로 이루어진다.
교과서는 지력과 판단력이 발달과정에 있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특수한 교육용, 학습용 제품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에는 전문적 식견과 교육적 책무성을 지닌 개인과 기관이 참여하고, 그 발행과 채택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거름 장치를 두어 미성년자인 학습자를 보호하고 있다. 교과서 제도로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의 집필, 편집, 심사, 발행, 공급은 교과서의 이런 특성을 일정 부분 반영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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