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출시1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제도 8가지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제도 1. '만 나이' 도입 여러분들 올해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도입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릭되면서 나이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이후,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나이를 묻는다면 만나이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지신걸 축하드립니다! 2. 부모급여 지급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