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많이 바뀐 부동산 정책들 정리가 필요하셨죠?

부동산 정책이야 하루이틀 바뀝니까 하지만 ~ 먼저 알아둬야 언제든 쓸모있는것이 역시 부동산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여러가지로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원래 부동산은 파도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보기 좋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8가지
1. 규제지역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5. 중도금대ㅐㅣ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1.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현황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 한다. 라고 개선사항으로 보도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최종 보스만 남겨놓고 모두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거나 다름없네요

규제지역 해제 시 변경되는 사항
우선 규제지역이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기때문에 규제지역에서 풀린다는것은 이 세 가지에 적용되던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변경되면 올해부터 LTV와 DTI 50%가 적용되어 있지만, 규제지역 해제 시 LTV가 70%, DTI 60%로 완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DSR 규제는 여전할것이고 금리도 아직은 높기때문에 무작정으로 최대치로 (영끌) 끌어다가 사용할 수 없지만
감당 가능한 기준에서는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괜찮은 물건을 겟하기는 좋아졌습니다.
또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가 사라집니다!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12%의 취득세가 중과되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1~3%) 이 적용될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는 과세표준별로 1.2~6.0% 의 종부세가 중과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0.6~3.0%) 이 적용될것입니다.
· 양도세 : 기존에는 다주택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파는 행위를 할때 최고 7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6~45%) 이 적용될것입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는 23년 1월 5일 0시 이후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들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심 복합사업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들은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곧 시행할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해제가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죠.
앞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사업지들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이 부담으로 다가올것 같기도 하네요.
3. 전매제한 완화

둔촌주공 전매제한 1년
규제 벗어나자 청약대기자들이 `줍줍 물량`으로 군침을 흘리고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해요.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명 `줍줍`인 무순위 청약에 대한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부담돼 둔촌 주공에 청약을 넣지않았던 사람들이 계약하면 단기적 등락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무순위 청약에 넣어볼 생각들을 하고있다고 하네요.
규제 해제로 전용면적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해도 하락시장 하락 사이클을 못 막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쏫아지고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멈춘 상황에서 이익이 나왔으면 좀 영향이 있었을수도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 하에 있기때문에
금리인상 매수자들이 강하게 움직이는걸 막고있어서 크게 서민들에게는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라고 하네요.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부동산 급등기에 2021년 2월 지난 정부에서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자와 위주의 분양시장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 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시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시시에 상관없이 분양가 그대로 강제로 매입을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잡자면 투기 목적으로 절대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에는 분양된 주택에서부터 실거주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축아파트 입주장에 전월세 매물이 더 많아질것으로보이네요.
실거주자이건 투자자이건간에 부동산은 이제 물 흐르듯이 시장이 맡기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네요
5. 중도금대ㅐㅣ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둔촌주공 84 타입 중도금대출가능해졌어요.
HUG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합니다.
HUG 중도금대ㅑㅣ출 분양가 기준 폐지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HUG가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원에서 2022년 11월 12억원으로 상향되어서 분양가 12억원 넘는 주택은 중도금대출이 하나도 되지 않아어요.
현금부자가 아니면 12억 넘는 주택은 분양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예를들어 건국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하는 둔촌주공아파트 분양에서 기대와 달리 청약경쟁률이 저조했어요.
59타입까지는 10억원대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했으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84타입은 분양가 12억원 이상으로 중도금이 실행되지않았어요
하지만 개선되었기에 아마 1월3일부터 1월 17일까지 정당계약 중인 둔촌주공아파트
높은 계약율을 성사할것으로 보이네요.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 할 수 없게 제한되어왔습니다.
다자녀 가구 등 특별 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죠.
하지만 개선이 되어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내었내요.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에는 수도권 광영시 1주탁재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되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였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입니다.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이제 유주택자도 본청약 이후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요새는 일명 줍줍이라고 하죠.
원래는 정부에서 청약광풍이 불자 2021년 5월 미계약 물량 청약 신청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었는데요. 현재는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쌓여가고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유주택자들에게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돌려 놓은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올해 2월이고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하루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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