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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나도 "13월의 월급" 받을까....?

by 뻔니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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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3월의 월급 받을 꿀팁 본격 시작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되었네요. 간소화 서비스 절차가 더 편해지고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된 것이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입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추가세금이 되지않도록 꼼꼼하게 누락된 부분 없는지 살펴봐야하는데요.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나왔어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인데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것이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예요.

이번 연말정산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 시작되었네요.

 

서비스 운영 시간

매일(주말 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자들은 간단해진 절차 덕분에 동의 번튼을 누르기면 하면 회사에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되고 19일까지 홈택스 접속해서 이용할수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고 합니다.

 

올해 추가된 간편인증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통신사 pass,삼성패스,국미은행,페이코,네이버,신한은행) 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 추가 되었어요.

 

월세 신용카드 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

예상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각각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 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 원 사용했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입니다. 추가 소득공제 혜택으로 공제액이 112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희소식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가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버스와 지하철,ktx,srt 등이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가 15%에서 20%, 천만원 초과가 30%에서 35%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잊었던 영수증도 다시 봅시다

당장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비롯한 종교단체 기부금, 부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 등이 대표적일것 같네요.

이는 관련 영수증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또 많이 누락되는 건 자녀의 해외 교육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등 교복 구매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등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200만 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 주의

추후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백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가 자아 흔한 사례일것입니다.

과세 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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