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새해가 지났는데 올해는 특히나 경기가 좋지 못합니다. 난방비며, 전기료며 ..
그래서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있는걸 알수있는데요.
그런데 저소득층 기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이란 소득과 소비의 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등 맞춤형 지원 확대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위소득 30% 미만의 위치한 소득계층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참 모호합니다.
한 달 벌어 한달 살면 체감상 저소득층으로 느끼기도 하는 요즘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생계급여 153만 5324원에서 162만 289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기 떄문입니다.
▶ 중위 소득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1일 다음 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 그의미가 상이합니다. 중위소득은 소득ㄴ순위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을 종합한 뒤 전체 가구 수로 나뉘어 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중위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76개 복지사업에 영향을 준다.
기준 중위소득은 76개의 복지사업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이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표로 보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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