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교육과정기 중 개정의 개선
1) 국가교육과정기 준 개정 관행의 평가
여기서부터는 국가교육 과정 기준의 질적 변화와 더 낮은 질 관리를 위해서 먼저 국가교육 과정 기준이 연구 개발 고시되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전면 개정
국가교육 과정 기준을 개정하게 되면 학교나 교과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 모든 학년,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일반 보통교육을 위한 보통 교과로 실업 및 특수목적교육을 위한 전문 교과,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성격과 지위가 다르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달라야 함에도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비슷한 규모로 전면 개정을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초등학교의 우리들은 1학년을 비롯하여 전 교과를 새로이 연구 개발하거나 기존 교육과정을 개정하였고, 중학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일반 선택 과목 26개, 심화 선택 과목 50개를 연구 개발하였고, 실업계 및 기타계 고교를 위한 전문 교과 관련 과목 441개가 연구 개발되거나 개정되었다.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정은 결과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교육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95년에 이미 교육개혁 위원회는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을 발의하고 전면 개정에 들어갔다. 전면 개정은 일시에 진행되면 많은 경우 더 부실한 개정을 하게 된다.
(2) 일시 개정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급의, 모든 종류 학교의,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이 거의 동시에 더구나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개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앞의 자료(1999)에 따르면 국가교육 과정 기준의 연구 개발은 대략 15단계로 나누어진다. 교육과정의 기본 계획 수립에서 확정 기간은 대략 40개월(3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실제로 연구 개발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약 24개월(2년) 정도 된다. 제6차 교육과정의 경우 이를 발의 주관한 교육부의 활동과 연구 개발 위탁 기관인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의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소요 기간은 2년 8개월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1년 6개월 내지 1년 10개월에 불과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연구 개발업무를 위한 총소요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국가 수준 교과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의 개발로 이어져 교육과정 문서 원안 개발에 든 비용, 인력, 기간보다 훨씬 많은 그것들을 소유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전체 교육과정 개정 물량의 일부만 한 해에 발주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학교급별, 학교 종별, 교육과정 영역별, 교과별로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면 개정을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충실한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 개정은 부실한 개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나쁜 개정 방식에 속한다.
(3) 단주기 개정
국가교육 과정은 1955년 제정 이후, 1963년(2차), 1973년(3차)에 이어, 1981년 제4차 개정 고시 이후에는 1987년(5차), 1992년(6차), 1997년(7차) 등 5~6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제정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개발한 시기(3차)와 소위 편수국 파동을 겪으면서(1977년) 연구 개발에 처한 국가교육 과정 개발 적용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큰 줄기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적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크게 보면 개정 주기가 점차로 단축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로는 국가의 정치적 변화와 교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더구나 2009년 이후 온갖 필요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수시'로 자주 개정하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변화를 초래한 영향력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먼저, 외국의 교육과정 사조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설명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는 측면이다. 이런 외부적 영향과 함께 교육 내부적 영향력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국정 교과서 내용을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교과서 내용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시험 등 교육 내부 문제 등에서 문제가 되면 그 근원이 되는 교육과정은 언제나 개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육과정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학교 교사들보다 이를 연구하는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촉발되기 쉽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중독 필 조장 다시 측면에서 자기 교과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 학자 중에는 교육과정 총론 부문이나 특정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이를 연구 개발한 이들과 다른 견해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교과를 보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교육 과정 기준의 잦은 개정은 교육과정 자체와 학교 교육 현실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아 왔다. 이는 교육과정이 곧 바뀔 터이니 새로 바뀐 것에 따라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를 안겨다 준다. 또 기준의 권위와 효과 손상뿐 아니라 정치 도구화, 탈맥락화, 탈교실화를 낳게 된다. 기준이 자주 바뀌면 그것은 흔들리는 거울이나 저울과 같아 올바로 보거나 잴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는 최소 5년간의 적용 운영 후에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평가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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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교육과정의 총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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